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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압류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 등기한 처분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03 | 기타 | 1993-02-22
[사건번호]

국심1992서4103 (1993.02.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참조결정]

국심1990서0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1,861.4㎡에 지하4층, 지상18층 연면적 19,649.88㎡의 주거전용 업무시설(오피스텔 “OOOOOO”)과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721.3㎡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3,061.23㎡의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사무실 건물 “OO빌딩”)을 91.1.21 및 91.10.19 각각 신축 준공한 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92.3.21 청구인에 대한 ’91귀속 종합소득세 2,999,002,099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아 이를 납기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위 OO OOOO 1층7호(점포 37.53㎡)외 4개(건물 면적 128.61㎡)와 OO빌딩 지하 1층1호(대중음식점 525.59㎡)외 3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등기(압류등기일: 91.3.25)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0 이의신청,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이 92.3.25 압류등기 하기전에 이미 잔금을 수령하고 OOO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을 볼 때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압류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등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처분청이 92.3.25 압류등기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규정에 의하여 살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와 잔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것일뿐,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등기부상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상 동매수인들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등기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국심90서246, 90.4.29 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국세징수법상의 납기전 징수규정에 따라 압류등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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