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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9078
건물인도 및 임대료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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