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00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93,613원과 그 중 76,820,17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93,613원과 그 중 76,820,17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