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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53 | 양도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서2853 (2010.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어머니 망 이OO(OOOOOOOOOOO OO, 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 OOOOOO 토지 153.7㎡와 건물 164.07㎡(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문수주상복합아파트신축분양 공동사업(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 OO)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공동사업에 관한 조사내용을 수보하여 2010.2.22. 피상속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73,312원(가산세 26,737,665원 포함)을 결정후 청구인 등 상속인 4인(OOO, OOO, OOO, OOO)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2003년초에 폐암진단을 받아 폐우중엽절제수술후 방사선치료, 항암제 투여 등 오랜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는 바, 이 건 공동사업을 함께 수행한 사람들 모두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사정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괄호 생략)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은 2003.4.24. 노OO O OOO OO OOOOOO OOO OO OOOO OOOOOOOOO를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2)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며, 오랜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고, 청구인이 현재 소규모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아버지의 뇌병변 발병으로 인한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를 감면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투병생활끝에 별세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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