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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2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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