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2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