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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38 | 소득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6중3638 (2007.06.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주류를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7.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김OO,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587천원(2003년 1기 18,997천원, 2003년 2기 6,59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942,7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84,300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2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를 매입하고 해당거래대금인 28,146,058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영업용 계좌인 OO은행 청구인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인 OO은행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로 대체입금한 후 OOOO으로 자동송금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O의 대표자인 김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거래분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3. 1기 및 2기에 OOOO의 대표 김OO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처는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지만 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기 위한 통장작업(자료상의 전형인 속칭 “뺑뺑이 거래”)으로 실지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2004.8~10월 중 유한회사 OO주류 (이하 “OO주류”라 한다)와 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주류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 19-98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주류의 대표자 김OO(1939년생)과 OOOO의 대표이사 김OO(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주류에서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1기~2003.2기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 OOOO)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OO주류와 OOOO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매출액에 대하여는 OO주류와 OOOO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OO주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1,754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같은 기간 OOOO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주류에서 확인되며, OOOO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 OOO호 김OO(OOOO)외 2,241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OOOO의 대표자 김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고,김OO의 확인서에는 ‘OOOO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OO지방국세청장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OO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 주류구입 주문을 받은 경우 OO주류 또는 O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OO주류와 OOOO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필요한 주문량만큼 OO주류와 OOOO에서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OO주류와 OOOO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OO주류와 OOOO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OO주류와 OOOO 명의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OO지방국세청장은 OO주류 및 O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OO주류와 OOOO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OO주류 25백만원, OOOO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주류나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OO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그 지급 근거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 조사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이외 실제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장발행된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O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공급대가)을 OOOO에 지급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OOOO)의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 전용계좌인 OO은행 계좌(OOOOOOOOOOOOO)로 대체입금한 후 주류구매카드를 결제할 때 자동적으로 주류구입처인 OOOO의 예금계좌{OOOO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 현재도 해지되지 않은 상태임)}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동 입금액이 OOOO에 귀속된 것인지 중간도매상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 김OO의 확인서에는 ‘OOOO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OO지방국세청장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정확한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가 인정된 OOOO의 직영업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OOOO의 영업사원 ·지입차주·중간도매상 등 실질적으로 주류를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OOOO에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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