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금액이 가맹비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596 | 부가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0중2596 (2011.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교재비라기 보다는 가맹비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 개업하여 어학교재를 공급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지사 및 지점을 모집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11.9.부터 2009.11.20.까지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지사를 모집하면서 받은 광고비 공급가액 73,909,0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2010.1.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2,5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4,6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5,96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7,3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7,200원 합계 11,40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자료상의 광고비는 일상적인 통념상 명칭되는 광고비가 아니라 내부업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재 판매대가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으로 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광고비로 본 사항을 가맹비라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점에 교재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지사에는 교재의 공급 없이 대가를 수령하므로 지사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재 판매대가가 아닌 가맹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사와 계약체결시 지사로부터 수령한 광고비(가맹비)명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9년 11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스터디라는 어학교재를 공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지점, 지사를 모집하여 교재비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지사 모집시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8,130만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006년 제1기

9,090,909

909,090

1,342,540

2006년 제2기

12,272,727

1,227,272

1,744,680

2007년 제2기

32,727,272

3,272,727

5,275,960

2008년 제1기

12,181,818

1,218,181

1,897,310

2008년 제2기

7,636,363

763,636

1,147,200

합 계

73,909,089

7,390,906

11,407,690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가맹점 내역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지사는 각각 4곳, 7곳, 5곳이며, 이들 지사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시 교재비만 지급한 지점과 달리 광고비(처분청은 교재비와 광고비를 모두 지급한 지사는지점계약도 동시에 체결한 지사라는 의견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맹점명(지사)

점주명

계약체결일

총입금액

교재비

광고비

1

OO OOO OO,O동

박OO

2006.4.13.

1,380만원

380만원

1,000만원

2

OO OOO 지사

서OO

(이OO)

2006.11.24.

500만원

500만원

3

OO OOO 지사

김OO

2006.12.8.

500만원

500만원

4

OO 지사

이OO

(이OO)

2006.12.8.

350만원

350만원

5

OOO OOO 지사

김OO

2007.11.16.

500만원

500만원

6

OOO OOO 지사

김OO

2007.11.22.

650만원

150만원

500만원

7

OOO 지사

김OO

2007.12.14.

500만원

500만원

8

OOO 지사

서OO

2007.11.24.

500만원

500만원

9

OOO 지사

권OO

2007.11.26.

500만원

500만원

10

OOO O,O,OO 지사

이OO

2007.11.26.

500만원

500만원

11

OOO OOO

OOOO 지사

김OO

2007.12.8.

750만원

150만원

600만원

12

OO, OOO 지사

OOOOO

2008.4.17.

730만원

230만원

500만원

13

OOO 지사

김OO

2008.4.22.

1,000만원

580만원

420만원

14

OOO 지사

서OO

2008.5.6.

1,000만원

580만원

420만원

15

OO, OOO 지사

한OO

2008.11.15.

1,000만원

580만원

420만원

16

OO, OOO 지사

유OO

2008.11.26.

1,000만원

580만원

420만원

청구법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사만 계약할 수는 없고, 지사계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최초 계약의 경우 1개 이상의 지점을 함께 계약하여야 하며, ‘교재비’, ‘광고비’라고 기재된 금액 모두 초도교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부업무 편의상 지점 계약시에는 ‘교재비’로, 지사 계약시에는 ‘광고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지사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0.2.23.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0.3.17.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의 실질내용이 광고비인지, 교재비인지 또는 지사 가맹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위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른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재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는 2009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가맹점(지점, 지사)은 총 710곳이고, 청구법인은 지점 및 지사로부터 교재비, 광고비, 지점회원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 바, 광고비는 지사계약시 지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교재비는 지점계약시 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지점회원비는 지점이 고객에게 영어교재를 대여하고 수령한 월회비 중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일부를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지사에 지점회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08년 지점, 지사 계약을 한 3명(김OO, 최OO, 한OO)에 대하여 OO으로 확인한 결과, 지점은 계약시 교재를 수령하였으나 지사계약시에는 별도의 교재를 수령하지 않았고, 지사는 지점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 지점보다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당초 광고비로 과세된 금액은 교재비와 관련 없이 지점 보다 차별화된 영업수익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사계약자들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가맹대가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2010.5.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지점 및 지사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지점 및 지사 사업계약서를 보면, 지점·지사 계약자는 일정금액의 초도교재비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교재를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 사업계약서에는 초도교재비와 함께 초도교재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지사 사업계약서에는 교재수량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의 지점 및 지사 계약을 모두 체결한 최OO은 청구법인에게 초도교재비로 지점계약시에는 2,300,000원을, 지사계약시에는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금액은 (2)의 표(청구법인의 가맹점 내역)에서 각각 교재비, 광고비로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06.5.26. 양OO과 체결한 OO 전지역‘지점’ 사업계약서상 초도교재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 관리비>

1.본 계약은 초도교재비 680만원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 <초도교재공급>

1. 초도교재는 영어OO책 600세트를 지급한다.

(나) 2008.4.10. 청구법인이 최OO과 체결한 OOO, OO신도시(1도시, 2도시) 전지역 ‘지점’ 사업계약서상 초도교재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 관리비>

1.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 초도교재비 2,300,000원을 납부, 초도교재 108세트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초도 교재비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갑)이 2008.4.17. 최OO(을)과 체결한 OOO, OOO 지역 ‘지사’ 사업계약서상 초도교재 관련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초도물류비>

1. 계약을 위해 을은 초도교재비 일금 5,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초도교재>

1. 계약과 동시에 대여사업용 초도교재를 지급한다.

(라) 청구법인(갑)이 2008.4.22. 김OO(을), 2008.10.24. 한OO(을)과 체결한 ‘지사’ 사업계약서상 초도교재 관련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초도물류비>

1. 계약을 위해 을은 초도교재비 일금 1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6) 청구법인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체결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동 법인은 가맹금 예치대상 가맹본부가 아니므로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가맹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재비’, ‘광고비’라고 기재된 금액 모두 초도교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부업무 편의상 지점 계약시에는 ‘교재비’로, 지사 계약시에는 ‘광고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지점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지점과는 달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점회원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8년 청구법인과 지사, 지점 계약을 한 3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사계약시에는 별도의 교재를 수령하지 않으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점이 청구법인과 계약체결시 교재를 수령하고 지급하는 교재비와는 별도로 지사가 지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가맹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