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87 (2015. 11.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