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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80 | 부가 | 2011-06-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480 (2011.0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31. 개업하여 OOOO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281,590,636원, 이하 “쟁점1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503,436,364원, 이하 “쟁점2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3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5,009,091원, 이하 “쟁점3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4거래처”라 하고, 쟁점1, 2, 3거래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2,036,364원, 이하 “쟁점4계산서”라 하고, 쟁점1, 2, 3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남OO세무서장 및 도봉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을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뒤,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였으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0.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98,457,040원, 2009년 제2기 54,925,62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8,041,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대가를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무실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없거나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사업자가 따로 있거나 주된 업무를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수행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영업형태를 지니고 있고, 실행위자들은 실물유류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를 소개하는 딜러들의 주문에 의하여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거래조작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유류유통업자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비롯한 실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매출처와의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인출 또는 매입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매입처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으며, 원시출하전표를 검토한바, 주문처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고, 도착지도 청구법인의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과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인줄 알고 유류를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OOOO OOOO

(나) 청구법인은 2006.10.31.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9. 8.13. OOOOOO주유소로 상호 및 판매형태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계속사업자이다.

(다)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유류매입 전반에 대하여 확인한바,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여 주던 운전기사 이OO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 이사라는 직함의 사람으로부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감,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처에 유류를 주문하면서 운송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운송차량을 보내면 저유소에서 유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운송차량이 주유소에 도착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유류대금을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운송기사가 가져온 원시출하전표는 다음날 거래처 직원이 회수해가면서 거래처명의의 출하전표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시 출하전표에 의하여 입고된 유류가 정품인지 여부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원시출하전표를 보면, 주문회사는 (주)OOOOOO, OOOO(O), OO OOOOOOOO 등이고, 도착지는 모두 청구법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이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실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들에게 입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들의 매입처로 입금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들의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주유소에 대한 매출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사업용계좌 등을 검토한바, 유류대금을 모두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입금되는 등의 금융조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에게 입금한 금액에 의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9.2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석유류로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다.

2) 사업장을 방문한바, OO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의 2층 중 5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중이었고, 여직원(박OO)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6월초에 입사하여 사무실 경비관리, 유류주문서 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만 하고 있어 영업흐름 및 회계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본인 외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으며, 대표자 동OO이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사업장 주변을 확인한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주)OOOOO과의 유류탱크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차계약이고 임대기간 동안 실제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입대가 89,918백만원 중89,906백만원을, 매출대가 187,602백만원 전액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2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2거래처에 대하여 2009년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3,665백만원과 23,744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OO OO 627호로서 2009.5.13.부터 2009.10.16.까지 임대보증금(예치금) 75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이며, 사무실내에는 책상(3개), 컴퓨터 및 프린터(각 1대) 이외에는 특별한 사무기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2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류저장소는 충청남도 OOO OOO OOO 425-12에 소재한 저유소와 사무실로서 임대인 이금단과 임차기간을 2009.5.1.부터 2010.4.30.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차료 6,500천원으로 하여 2009.4.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3거래처의 2008년, 2009년 제1기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인 OO광역시 OOO OOO 111-2 2층 202호는 폐문상태로 임대인 방OO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류저장시설물 임대인 (주)OOOOO 및 운송차량 임대인 OOOO(주)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전 대표자 국OO이 출석하여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였으며, 매입처 중 (주)OOOO상사와의 2008년 제2기분 거래는 정상매입으로판단되나, 나머지 4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3) 2008년에 신고한 매출공급가액 5,399백만원중 5,378백만원, 매입공급가액 5,359백만원 중 5,332백만원을, 2009년 제1기의 매입공급가액 940백만원, 매출공급가액 944백만원을 전액을 가공매입·매출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4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4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분 출하전표, 출하전표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 관련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해당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4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검토한바,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를 매출처에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4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철저히 회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과 원시출하전표 사본, 청구법인 명의의 OO예금계좌(591-17-006722)의 거래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내용은 처분청과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다.

(4) 이 밖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서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06.10.31.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래의 증빙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되는 출하전표를 보관하여야 할 것인데도 출하지와 도착지가 청구법인의 주유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이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교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실지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세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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