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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684 | 기타 | 1998-10-26
[사건번호]

국심1997서2684 (1998.10.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7.5.13 별지명세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주)OO코퍼레이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96.2기분 부가가치세 18,428,970원(가산금포함), 96.8월~96.10월까지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분 155,520원(가산금포함) 및 93년 귀속분 대표자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458,470원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주)OO코퍼레이션(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각 200주(주당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실상 폐업으로 96.2기분 부가가치세 18,428,970원(가산금포함), 96.8월~96.10월까지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신고분 155,520원(가산금포함) 및 93년 귀속분 대표자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458,470원의 체납액(이하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5.13 위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8인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체 주식의 72%를 소유하고 청구인들과 기타주주는 일률적으로 4%씩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보면 7인이상의 발기인과 1인이상의 공모주주로 인적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인의 설립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주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총발행주식의 4%)를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하였음이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주식 3,600주(총발행주식의 72%)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외 OOO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중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를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하였음이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남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6.1.1~96.10.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5,000주(@10,000원)중 청구외 OOO(대표이사)이 3,600주(72%), 청구인 OOO(청구외 OOO의 매제)이 200주(4%), 청구인 OOO(청구외 OOO의 누이동생)이 200주(4%),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이 200주(4%),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누이동생)이 200주(4%), 청구외 OOO(타인)이 200주(4%), 청구외 OOO(타인)가 200주(4%), 청구외 OOO(타인)가 200주(4%)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93.1.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누이동생 및 매제로서 주주명부에 각각 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청구인들이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에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8인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체 주식의 72%를 소유하고 청구인들과 기타주주는 일률적으로 4%씩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의 설립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등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당시 영업과 관리실무자 OOO, OOO 및 경리실무자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였는 바,

첫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6.3.4부터 이 건 납부통지일(97.5.13)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OOO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과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은 95.12.6부터 97.6.19까지 사업이민으로 카나다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한 벤쿠버 총영사관의 거주확인서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7.6.18자 확인서에 의하면, 93년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체납법인은 본인이 혼자서 100% 출자한 회사로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OOO, OOO등)은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나 다른 직책도 없고 업무를 맡은 적이 전혀 없으며, 회사설립시에 상법상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친척이기 때문에 이름만 빌린 것뿐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당시 체납법인의 영업과 관리실무자인 OOO, OOO 및 경리실무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93년 회사설립시 서류상으로만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생계도 같이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외 OOO이 총 발행주식의 72%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외 주주들은 일률적으로 4%(주식금액 200만원)씩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국심 46830-1112 : 98.8.27)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당시 작성된 과세근거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음을 회신(법인 46220-455, 98.10.9)하고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

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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