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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695 | 부가 | 2016-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695 (2016. 12.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OOO(대표 OOO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OOO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취소 한 것으로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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