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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054 | 부가 | 2006-12-12
[사건번호]

국심2006서0054 (2006.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국내의 특수 관계있는 거래처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수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는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4-33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2003.12.17. 개업하여 지금을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업체로서, 2003년 제2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 중 ○○○○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 등 10개 거래처로부터 지금 1,017,000? 공급가액 15,171,857,69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상사 등 금지금 관련 거래업체들과 금지금을 사전공모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2,051,640원, 2004년1기 1,216,353,120원 및 2004년 2기 134,244,70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3,008,000원 및 2004사업연도 300,151,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업할 능력이 없어 수출수량, 단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고 매입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지금의 경우 단가가 시간대별로 공시되고 있으며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에 사전에 수량을 확보하고 나서 그 날의 시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는 바, 수출실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처분청에서 어떠한 근거로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은 밝히고 있지 못하지만 설사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시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지금 매입대금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자금 또는 일부 외상으로 하였다.

금지금은 세계적으로 호환성이 100%여서 시세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출한 물건을 다시 수입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고 국내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개발상품도 아닌 원재료성 지금거래에 대하여 반복 수출 ㆍ 수입이 있었다고 관련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단계의 거래만 관리할 수 있으며, 최초 수입상에서 최종 선적할 때까지의 전 거래과정을 확인하여 거래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지금 시세는 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로 수입단가보다 낮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처분청은 금지금의 순도 등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해외 바이어가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된다고 하나, 금지금은 고가이고 현금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거래시마다 순도를 체크할 수 없으며, 고정거래처는 순도문제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공무를 통한 조세포탈행위라고 하였으나, 금지금 업종의 특수성상 아무리 자금력이 풍부하여도 고가의 제품이 거래되어 어느 정도 친숙한 관계가 아니면 거래가 쉽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한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뿐이다. 또한, 거래처들과 골프나 친목모임을 한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모든 거래단계에서 그 마진의 합계를 전체마진의 합계와 일치되는 것은 모든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금지금 판매업종에 대하여만 조세포탈금액을 배분했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사 등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한 정당한 거래임이 재고자산 수불내역이나 거래처별 거래증빙,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은 직수출로서 처분청에서 세관 등에 실제 수출여부를 확인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사업할 능력이 없으며, 판매수량, 단가를 청구법인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매입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으며, 국내 수입상이 수입한 금지금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여러업체를 통하여 분산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한 해외수입업자는 국내 금지금 수입상이 수입한 동일한 거래업체로서 홍콩 현지출장조사 결과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홍콩 ○○○○ 및 ○○○에 수출한 금지금은 다시 3~10일 간격으로 국내에 재수입되고,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국내매출처에 금지금을 출고전에 국내도매업체들간에 서류상으로 금지금이 유통되었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수출되며, 금지금이 홍콩으로 수출시 금지금의 순도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인도되기도 전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금지금 순환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등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의 금지금 수입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출시까지 전 거래과정에 대한 거래흐름을 조사한 바, 거래 전 ㆍ 후 단계의 거래처가 임직원 및 주주가 서로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및 상당한 친분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홍콩 수출거래처인 ○○○○와 국내 수입업자인 ○○○○와 홍콩 판매상인 ○○○○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이 판명되는 등 거래전반 관련업체들이 서로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결제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갖추는 것에 불과한 반면, 매입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단계를 제공한 업체들과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배분하는 차원에서 국세환급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정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관련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거래에 따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 거래단계마다 세법상 면세, 과세, 영세율 등 달리 취급하는 법체계의 허점을 노리고, 합법을 가장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전단계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으로 거래의 외양은 정상거래를 가장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실지 거래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 등 관련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거래에 따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는○○상사 등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매입한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고자산수불부, 물품별 구매현황 및 판매현황,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공급받는자 보관용),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3.12.7. 금지금 도매업으로 대표자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의 배우자인 ○○으로 쟁점과세기관동안 다음 <표1>와 같이 ○○상사 등 10개 업체로부터 1,017,000? 공급가액 15,171,857,69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표2>와 같이○○ 등 홍콩업체에 영세율로 수출하거나 ○○사 및 주식회사 ○○실업에 과세로 공급하였으며, 부가가체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엿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조상환은 홍콩의 수입업자로부터 매수주문을 받고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적은 없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조상환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금지금이 홍콩 수입업자에게 인도되기도 전에 홍콩 수입업자로부터 고액의 선수금을 받은 점과 홍콩 현지출장조사 결과 금지금 수입업자인 ○○와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인 ○○에 금지금을 수출하는 홍콩의 ○○ Co는 실질적으로 홍콩인 ○○ 1인에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로서, 이들 업체는 수출ㆍ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한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이 불분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4.9.14. 홍콩의 ○○에 수출한 금지금 100㎏의 운송내역을 보면, ○○ Ltd가 홍콩 ○○ Co로부터 200㎏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골드에 매출할 때 운송업체인 ○○에 출고 의뢰한 시간이 13시 18분이나, 주식회사 ○○골드는 금지금을 수령하기도 전인 12시 9분에 ○○ 주식회사(부가가치세 무납부업체로서, 세칭 "폭탄업체" 라고도 하며, 이하 "폭탄업체" 라고 한다)에 인도하도록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하고, ○○ 주식회사는 10시 45분에 이중 190㎏을 다시 주식회사 ○○골드에게 인도하도록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 Ltd가 2004.9.2. 수입한 금지금 일련번호 B51501~B51550 50개(개당 1㎏)를 ○○가 2004.9.12. 재수입한 사례, ○○ 가 2004.9.5. 수입한 금지금 B51724~B51750 27개(개당 1㎏)를 ○○가 2004.9.12. 재수입한 사례 등 557㎏의 금지금 상당은 청구법인이 홍콩 ○○와 ○○에 수출한 금지금이 다시 3~10일 간격으로 83회에 걸쳐 국내에 재수입된 사실이 ○○ Ltd및 ○○의 수입면장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해외수출처인○○와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인○○의 홍콩 수입처 ○○Co는 모두 ○○이 운영하는 회사인 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단가는 물론 국내외 금시세에도 못미치는 수출단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금지금 순환거래에 대하여 ○○ 등 금지금 수입업체의 금지금 수입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출시까지의 전 거래과정에 대한 거래흐름을 조사한 바, <표6>과 같이 ○○상사를 중심으로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등의 임직원 및 주주가 서로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및 상당한 친분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홍콩 수출거래처인 ○○와 국내 수입업자인 ○○ 홍콩 판매상인 ○○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이 판명되는 등 거래전반 관련업체들이 서로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처분청으로부터 2004.510. 499,78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직후 매입처인 주식회사 ○○금속 112,372천원, 주식회사 ○○실업 238,481천원, 주식회사○○ 73,021천원, ○○ 57,064천원 등 모두 480,938천원의 부가가치세 미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직후인 2004.5.14. 공모관련자들간 골프회동 및 단체로 홍콩여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들 관련 업체들은 각 거래단계별 역할 수행대가가 자동계산되도록 사전 기획된 각본대로 배분하므로 각 거래단계별로 매매이익 규모가 유사하다. 매매이익규모는 거래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수입업체는 ?당 482원선, 폭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면세업체는 ?당 27원선, 폭탄업체는 ?당 79원선을 배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거래이익 합계 ?당 1,461원은 결국 폭탄업체가 구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무납부 금액인 동시에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이며, 이들 업체는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거래단계별 매매이익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금지금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홍콩의○○, 국내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 또는 지인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수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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