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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이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21 | 지방 | 2015-0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21 (2015.01.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9.10.16. 창업을 하고 4년을 경과한 2013.10.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6. 정밀기계 및 선반, 밀링부품가공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7.31. OOO 토지 34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13.10.25.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260.5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3.12.20.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16. OOO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3.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3.11.18.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이 거부 되었는 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에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이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창업일부터 4년을 초과하여 준공(사용승인)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건축허가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이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9.10.16. 여진정밀을 창업하였고 2009.10.20.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제조로 하고 종목을 정밀기계 및 선반, 밀링부품가공으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3.7.31.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8.7.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서류보완 등을 거쳐 2013.8.20.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13.10.25.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0.25. 이 건 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3.11.18.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12.20.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12.2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9.10.16. OOO을 창업한 후 4년이 경과한 2013.10.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 담당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3지148, 2013.4.9., 같은 뜻임)이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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