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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84 | 관세 | 2013-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84 (2013.06.1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관0130

[주 문]

처분청이 2013.4.18.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자위기구(여성용) 112P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4.18.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된 색상이 자주색, 핑크색 및 검정색 등으로 사람의 실제피부색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그 전체적인 형상도 대부분 원기둥 또는 타원형 형태로서 손잡이 부분이 건전지 투입구로 되어 있는 등 그 색상 및 형상이 실제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남성의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원기둥 형태의 정형화 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그 정도만으로 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등에서 쟁점물품보다 훨씬 더 남성성기와 유사한 물품이나 돌출콘돔도 그 자체로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판결내용과또한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보장되고 있는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것은 사실이라고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훼손 왜곡하였다고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성기구를사용할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판결내용 등도 있으므로,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관세법」제23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건 수입통관 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용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관세법」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수입을 할 수 없으며 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또한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있다(관세청 통관기획과-1376, 2009.03.19, 자위기구 등성인용품통관관리방안 시달). 그리고,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서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그 내부에 진동기능이 있는 소형모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주로 자주색, 핑크색 및 검정색으로 표면이 도장되어 있음. 쟁점물품의 외형은 손잡이를 포함하여 길이 2cm~30cm, 둘레 3cm~14cm로서, 주로 직선 또는 곡선의 원기둥 형태와 타원형 형태로서, 쟁점물품 하단 손잡이 부분에 진동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거나 일부는 쟁점물품의 부속품인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진동기능을 조절할 수 있음.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관130, 2010.10.23.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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