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동 법인세액이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2997 | 기타 | 2012-03-20
[사건번호]

조심2011광2997 (2012.03.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원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징수·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시점에 체납액과 관련한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동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4.8.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국제물류센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출자지분 66.67%)이며, 2009.5.13. 경영악화를 이유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6.11.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12.10. 회생 인가결정(제2·3차 관계인집회일)을 받은 후 2011.4.29.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2008.3.17.과 2008.8.28. 청구법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로 OOO원 및 OOO원의 합계OO,OOO,OOO 원(이하 “쟁점원천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법정납부기한인 2008.4.10. 및 2008.9.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체납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원천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관할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체납법인이 쟁점원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이를 자료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체납법인에게 납부기한을 2010.11.30.로 하여 2008년 3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4월 같은 법인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1.3.30. 청구법인을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에 따른 체납액 OOO원(2008년 3월 원천징수분 OOO원 및 2008년 4월 원천징수분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바, 체납법인의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자소득 지급일인 2008.3.17. 및 2008.8.28. 에 이미 성립·확정되었으며, 쟁점원천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2008.4.10. 및 2008.9.10.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6.11.보다 앞서므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같은 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확정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2010.12.10.)이 있기 전까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더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인 2009. 3.31.에 쟁점원천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최소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6.11.) 전에는 체납법인이 쟁점원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스스로 2009.6.11. 체납법인의 다른 체납액(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소유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2009.6.24.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당시에 이미 체납법인이 담세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쟁점원천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또한 지연된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에 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납세의무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OOO행정법원 2003구합5938, 2003.7.16.),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3.17. 및 2008. 8.28.이지만 쟁점원천세액 및 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체납법인이 쟁점원천세액을 납부기한(2010. 11.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에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효과는 「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6.11. 이후에 성립하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청구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체납법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미납)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인지(청구법인) 아니면 회생인가결정 후에 체납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납부통지처분으로서 공익채권(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2. 금융위원회3.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2. 금융위원회3.「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 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 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①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단서 생략)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액 및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O OO

(OO : O)

(2) 처분개요에 나타난 사실은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 회생채권신고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체납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법원의 판결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인쟁점원천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8.3.17. 및2008.8.28.)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0,000주(지분율 66.67%)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원의 판결서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5.13.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6.11.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12.10. 회생인가결정(제2·3차 관계인집회일)을 받은 후 2011.4.29. 그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쟁점원천세액의「법인세법」상 법정납부기한인 2008.4.10. 및 2008.9.10.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은 제9호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채권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행위가 채권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쟁점원천세액의 납부고지는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행위일 뿐이므로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행사, 즉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원천세액의 징수의무를 해태한 탓에 회생인가결정 이후에 이행된 것일 뿐 실제로는 2008사업연도 귀속분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즉 일반적인 사무관리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결한 행위로 인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통지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법원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2>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비록 2008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원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9년도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처분청이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원천세액과 관련해서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회생채권으로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쟁점원천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된다면 처분청이 동일한 조세채권(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다른 일부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모순이 발생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회생인가결정 후에 납부통지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이 기존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위에 있게 되어 기존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회생인가결정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실권된 채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의 납세의무, 즉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하고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 22-0…1 참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즉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확정된 회생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주된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제도 46019-11976, 2001.7.9.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법인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2008.4.11. 및 2008.9.11.)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 또한 같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0년 11월 체납법인에게 납부기한을 2010.11.30.로 하여 쟁점원천세액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서(OOO행정법원 2003구합5938, 2003.7.16. 참조),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일은 2008.3.17. 및 2008.8.28.이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법인세법」제73조(원천징수)에서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인 2008.4. 10. 및 2008.9.10.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서 납부기한은 당연히 관련 법령상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징 세 46101-348,2001.5.6. 참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은 체납법인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채무자 즉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법인의 법정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효과는 이 규정에 따라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바(OOO고등법원 2009누2109,2010. 5.28. 참조),

처분청이 2010년 11월 체납법인에게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이후 그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내에 체납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2010.11.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바,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쟁점원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 또는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비로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6.11.)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같은 법률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국세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법리 및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