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3281 (2010.07.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증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6.4. 청구인에게 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187,539,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4억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OOOOOO)가 소유한 OOOOO OOO OOO OOO 전 1,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7. 6억9천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8.7. 양도소득세 79,397,230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OOO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OOOOOOOO은 OOO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은닉여부 추적조사를 통해 OOO가 쟁점양도대금 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6.2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결과(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1천만원을 제외한 5억9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9.6.4. 청구인에게 2005.6.27. 증여분 증여세 187,53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에 OO에 건너가 피부미용실 등에 근무하다가 2004년 9월경 결혼을 위하여 영구 귀국하였는바, 2005년 5월경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OOO(당시 OOOO)이 OOO에게 쟁점토지 매수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OO OO어학교 담보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2주일만 빌려달라고 애원하여 2005.6.27. 쟁점토지 매입자 OOO 등과 OOO와 가족, 청구인 및 OO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OOO가 쟁점양도대금(6억9천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4억4천9백만원을 OOO에게 빌려주었고, 2005년 7월초에는 청구인 소유인 OOO OOO OO OOO O OOO O OOO 임야 227,862㎡(이하 OOOOOO라 한다)를 OOO에게 넘겨주면 OOOO가 믿고 매수할 것이라고 설득하여 명의를 OOO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나, 청구인 몰래 OOOO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면서 OOO 외 2명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한 사실을 알고 OOO으로부터 5억원의 어음을 교부받아 공증을 받아두었으나 그 후 연락두절로 수소문한 결과 OOO이 OO으로 영구 출국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로 고소할 경우 연로한 몸으로 수시로 OO을 왕래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OOO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수표 4억원(1억원권 수표 4매, 이하 “쟁점4억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수표수수내역조회 답변서’와 사해행위취소소송(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이하 “1심소송”이라 한다) 판결내용 중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기초사실, OOO이 청구인에게 5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을 근거로 OOO가 쟁점4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OO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가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OO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 1심소송시 청구인의 서면주장과 증인심문조서(OOO)에서 OOO가 쟁점4억원을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4억원을 받아 이서(배서)하거나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 등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아 OOO에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1심소송 판결문의 기초사실에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OOOOOO OOOOOOOOOO, 2009.4.22.)에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증여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심소송 판결문상의 기초사실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5억원의 어음은 OOO이 OOOO를 이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사채를 차용한 부분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으로서 쟁점4억원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4억원을 OOO가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OOOOO의 OOO에 대한 양도대금 자금추적조사시 수취한 ‘수표수수내역조회 관련 답변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받은 4억원의 수표는 OOO이 주택구입시 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1심소송 판결내용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주장대로 OOO가 OOO에게 쟁점4억원을 직접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OOO가 대여금을 회수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OOO과의 형사사건 관련 합의시 OOO 소유의 주택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검토서(2009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OOOOO OOO OOOO OO)의 양도자인 OOO이 받은 쟁점4억원이 OOO가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자(OOO)의 수표로 확인되었고, 사해행위취소 1심소송 판결에서도 다툼 없는 기초사실로 OOO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1심소송 판결문을 보면, OOO는 딸인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을 증여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하였고, 쟁점4억원을 증여하여 OOO에게 대여하도록 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을 기초사실로 하면서 증여계약 당시 OOO의 적극재산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함으로써 OOO가 무자력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인심문조서를 보면, 쟁점4억원을 OOO가 OOO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4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1심소송 이후 OOOOOO 화해권고결정(OOOOOOOOOO, 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OOOO에게 2009.5.20.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종결되었다.
(4) 처분청이 쟁점4억원의 수수내역에 대하여 OOO에게 조회(OOOOOOO OOOOOOOO)한 데 대한 OOO의 조회답변서(2007.4.2.)를 보면, OOO이 OOOOO OOO OOOO OOOOO 외 1필지의 주택(이하 OOOOOO이라 한다) 구입시 돈이 모자라서 청구인에게 4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루면서 받은 수표이며, 이후 돈을 갚지 못하여 그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고, 작성자는 OOO의 고종사촌(OOO)이 대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1심소송 관련 OOO의 준비서면 자료를 보면, 쟁점4억원을 OOO가 직접 OOO에게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OO주택을 넘겨받은 것은 청구인의 OOOO대금을 상환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심소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 당일 거래사실의 목격자인 OOO(OOOOOOOO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OOO가 OOO에게 4억5천만원을 넘겨주었고 청구인이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12.8.)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 본인은 2005년초 OOO이 OOO OOO OO OOOOOOO OOOOOOOO을 팔아줄 것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팔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어 친구 OOO가 일시불로 급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당일 OOOO 민원실에서 친구인 부동산중개업자 OOO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다.
2) 친구 김OO는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을 제외한 4억9천만원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와 OOO은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리로 갔고, OOO부부는 청구인을 불러 함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나갔다.
3) 그 사이에 OOO은 매도인 OOO로부터 수표와 일부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것을 보았고, OOO이 OO어학교의 담보로 빌려 쓴 사채 돈을 갚으러 간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른 부동산이 매각될 때 함께 지급하겠다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남동생(OOO)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고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지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1) 본인은 친구 중개사사무실에서 OOO을 몇 번 만나면서 쟁점토지가 OOO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이 OOOO라 이모부(OOO)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급하게 판다고 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2) 2005.6.27. OOOO 민원실에서 본인과 아내, 친구 OOO 및 OOO과 함께 하였고 민원실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곳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6억9천만원 중 4억9천만원을 수표와 현금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바로 본인과 아내는 청구인과 함께 OOOOOOOO에 가서 근저당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였다.
3) 약 30~40분 후에 OOOO 민원실에 돌아오니 OOO은 OOO로부터 수표를 받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러 간다고 하여 보이지 않았으며, 쟁점토지가 실제 OOO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OOO 외 1인은 OOO이 매도자(OOO)에게 수표를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마) OOO의 사촌동생 OOO의 확인서(2009.8.26.)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1) 본인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OOO의 고종사촌 여동생으로서 구속당시 OOO에게 면회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였고 2006.6.5. 형사합의서 작성과정에도 함께 하였다.
2) 2007.4.2. 당시 OO에 살던 OOO의 부탁으로 OOOOOOOO의 쟁점4억원 수표인수 사유에 대한 조회 답변서를 대필작성하였는바, 당시 OOO이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적었으며, 평소 OOO이 쟁점4억원을 이모부(OOO)에게 빌렸다고 이야기 했었기에 의아해 했었으나 별 생각없이 OOO이 시키는 대로 적어낸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3) OOO은 2005년 6월~7월경 이모부(OOO)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청구인의 OOOO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OOOO를 팔아주겠다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OOO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게 한 후 9억9천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하면서 OOOO과 현금 8천만으로 청구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2009.12.10.)의 확인서를 보면, 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일시불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동생 집으로 올라왔는데 연세 많은 부모님이 지리를 모르셨기에 남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아파트로 찾아 왔으며, 쟁점토지 매매 당일 함께 OOOO 민원실로 이동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OOO와 OOO이 함께 하였고, 계약종료 후 OOO와 OOO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와서 OOO이 돈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매수인 OOO가 쟁점토지상의 근저당 설정액 2억원을 빨리 상환하러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OOO씨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OOO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 대한 유치장 구속통지(OOOOOOOOOOOOOOOOOOO)내용을 보면, 2005.12.1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체포하여 OO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며, OOO은 OOOOOOOOOO어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이종사촌인 자로서 2004.9.16.경 청구인의 언니 OOO으로부터 1억원, 2005.6.27.경 청구인으로부터 4억4,900만원, 2005.7.18.경 청구인 소유 OOO OOO OO OOO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총 매매대금 9억9천만원을 각 편취하여 합계 15억3,9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OOO의 형사사건 합의서(2006.6.5.)를 보면, 가해자 OOO과 피해자 청구인은 OOOOOOOO OOOOOOO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관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O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에 첨부)를 작성(2006.6.5.)하면서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OOO이 가지고 있는 총 9억7천6백만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적 피해보상조로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OOO이 2005.9.2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5억원의 어음공증 관련 공정증서(2006.4.21.)를 보면, OOO은 2005.10.15.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OO를 국내에 반입한 내역과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 OO OO OO OO OOOOO
(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9.8.2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1988.3.15.부터 2009.1.22.까지의 기간 중 총 58회에 걸쳐 OO과 국내를 지속적으로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1심소송 판결내용에서 OOO의 증여사실을 기초사실로 보았고, OOO에 대한 쟁점4억원 수표수수 조회 회신자료에서 OOO이 쟁점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며, OOO과의 형사합의시 OOOO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4억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심소송 준비서면 제출 자료에서 OOO의 쟁점4억원 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현장에 있었던 쟁점토지 양수인의 지인(知人) OOO의 증인신문조서상에서 OOO가 쟁점4억원을 OOO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심소송에서 증여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점, OOO의 쟁점4억원 수표수수 조회 회신자료를 대필한 OOO의 고종사촌 OOO의 확인서에서 OOO이 쟁점4억원을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OOO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OOO서장의 OOO에 대한 유치장 구속통지 내용과 형사사건 합의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4억5천만원)과 청구인의 OOOO 매각대금(9억9천만원 등) 등 채권가액(15억3천9백만원) 미상환으로 OOO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여 구속되었으며, 형사합의(2006.6.5.)를 통해 청구인이 OOOO(실제 상환가액 124백만원)을 명의이전 받은 것이 OOOO 채권상환으로 볼 수 있는 점과 OOO이 청구인과 형사합의를 한 후인 2007.4.2. 쟁점4억원 수표수수사실 조회 답변시 OOO이 쟁점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이미 합의를 하였던 OOO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제3자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O OOOO OOO OOO의 진술 및 OOO의 고종사촌 OOO의 확인자료에서 OOO이 쟁점4억원을 OOO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각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4억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