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19:00경부터 같은날 19: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목욕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7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8명 중 7명에게 각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