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071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주택 옥상에서 평소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막걸리가 마시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막걸리를 가지고 나오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 거시기를 주체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