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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22 | 지방 | 1997-06-27
[사건번호]

1997-0322 (1997.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하층과 1층, 2층 사이에 각각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록 2층에 별도의 외부출입계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회통념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 ㅇㅇ시ㅇㅇ동ㅇㅇ블럭ㅇㅇ롯트 대지(645.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5.1.4. 신축한 주택 [총연면적 534.43㎡(지하층 171.59㎡ : 주차장 및 대피실)(1층 229.14㎡ : 주택)(2층 133.7㎡ : 주택)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내부계단으로 1층과 2층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건 건물을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토지취득가액(164,190,000원) 과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44,902,825원)을 합한 가액(209,092,8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618,470원, 농어촌특별세 4,288,700원, 합계 36,907,170원(가산세 포함)을 1997.4.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허가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이건 건물을 설계하여 1995.1.4.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층, 2층 및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 각각 전기료가 청구되고 있고, 내부계단은 지하층의 주차장, 대피시설, 보일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2층의 주 출입구는 외부계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5.1.23.부터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상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4인 가족으로서 1층 면적만으로도 주거면적이 여유가 있어 2층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고급주택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건물의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층과 2층이 각각 사회관념상 거래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건물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지하주차장 면적 34.1제곱미터를 제외한 연면적이 500.33제곱미터이고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4,902,825원이므로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 건축시 2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부계단은 지하층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1995.1.23.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상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전체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건물의 경우 1층과 2층에 각각 주방, 욕실겸 화장실, 방, 외부출입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하층과 1층, 2층 사이에 각각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내부 계단이 1층과 2층에서 지하층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설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2층에 별도의 외부출입계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회통념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건 건물의 2층에 청구외 ㅇㅇㅇ 등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청구외 ㅇㅇㅇ 등이 거주하였다 하여 달리 이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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