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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05 | 지방 | 2002-07-29
[사건번호]

2002-0305 (2002.07.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을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부터 2000.11.14.까지 실수요자로서 시험연구용 차량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3,052,20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93,230원, 농어촌특별세 1,019,520원, 합계 25,812,750원(가산세 포함)을 2002.7.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차량의 실수요자라 함은 자동차의 본래 기능인 도로운행이나 화물의 운송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시험연구용으로 분해되어 구조·성능 등을 비교 분석한 다음 폐기되는 시험연구 재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판매회사가 수입하는 자동차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시험연구 재료에 불과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하는 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의 실수요자라 함은 도로의 운행이나 화물의 운송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험연구용으로 분해되어 구조·성능 등을 비교 분석한 후 폐기되는 이 사건 차량은 시험연구용 재료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판매회사가 수입하는 자동차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에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 도로의 운행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구조·성능 등을 비교분석한 후 폐기하는 시험연구용으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단서에서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우까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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