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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6가단104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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