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153 (2004.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3.10.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편배달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송달할 때 거주자가 부재중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 경비원이 수령한 때에 거주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국심2003중206, 2003.4.10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3.10.8.로부터 90일이내인 2004.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