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의 지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ㆍ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77 | 부가 | 2016-07-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77 (2016. 7.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OOO 주식회사 및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30.~2015.6.30.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4년제1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지은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8.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거래를 하였고, 2013년부터 3개월마다 OOO신문에 광고를 낸 사실이 있으며, 거래 당시 사진을 촬영하여 OOO에 업로드하여 실지거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고, 2013년 제1‧2기분 거래분에 대한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며, OOO 주식회사를 관할 세무서에서 불시 방문하여 실거래 하는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모든 거래의 입출금을 통장으로 한 행위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방식이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금전을 입급 받는 즉시,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 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은행 지점을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OOO신문에 광고 및 지출내역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이는 위 거래전반의 행태를 보면 정상거래를 가장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증빙확보 수단으로 보인다.

조사당시 OOO에 소재한다수의 정상 금‧은거래 사업장에 문의한 바, 위 청구법인과 같이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주유소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거나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바,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진을 찍고 보관한 행위는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증빙확보 목적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대한 자료상 조사(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결과 매출‧매입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발한 사항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개연성은 상당하나 증거불충분으로 OOO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이후, OOO지방검찰청은 2014년 제1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기소하는 등 청구법인의 정상거래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

관할 세무서의 현장확인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절차가 아니라 현장확인 당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정상거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은 정상거래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지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매입‧매출 관련 신고내용과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OOOOOO, OOOOOO, OOOOOO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적출내용

◯◯◯

(나) 청구법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

◯◯◯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타일시공을 하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쟁점매입처 설립 전 은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보유재산도 없어 지은거래를 할 능력이 없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처를 고발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계량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형태를 보였고, 조사청은 2013년 제1‧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하였으며, 이 건 2014년 제1기 거래 역시 2013년 제1‧2기 거래와 동일방식으로 이루어져 이 역시 가공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출처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은 2007년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10.25. OOO 주식회사에서 월 OOO원을 받으며 잠시 근무할 예정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OOO 주식회사는 공장작업일지, 통장거래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현황 등을 제시하였으나, 속칭 폭탄업체인 OOO,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을 거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3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주식회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매출처 중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사업자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는 대금거래내역, 물품매매확약서, 계량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마진 상당액을 제외하고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 송금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방식을 보이며, 속칭 폭탄업체인 OOO,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을 거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2014.9.30. 폐업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OOO 주소OOO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게시된 사진에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중 OOO 주식회사 이름이 있고, 2014.4.29. OOO 주식회사 발주서와 비닐포장된 은 그래뉼 사진, 저울에 올려진 사진, 포장된 박스가 차량 및 수레에 올려진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으나 각 사진에 물품 출처, 매입처명, 매출처명, 거래내용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확인 출장 복명서(2015.5.1.)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2015.4.28.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연락처(사무실 및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지만 착신정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2015.5.28.),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2015.5.15.), OOO 사업자 OOO의 진술서(2015.6.2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쟁점매입‧매출처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료판매처, 폭탄업체, 도관업체, 무자료 매입처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