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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76 | 종부 | 2016-06-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76 (2016. 6. 1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 2015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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