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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43 | 지방 | 2011-05-06
[사건번호]

조심2010지0443 (2011.05.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산정 또는 공시되지 않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따른결정]

조심2014지0729

[주 문]

처분청이 2010.3.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972,550원, 농어촌특별세 1,897,240원, 합계 20,869,7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747,880원을 감액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4.2. OOO 446-8 대지 1,094㎡상에 건축물 378.5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83,203,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789,210원을 2009.4.20.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9년 11월 경기도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감사결과 이 건 주택 취득시의시가표준액이 683,000,000원, 대지면적이 1,094㎡, 이 건 건축물의 건물가액이 183,203,680원으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83,203,6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72,550원, 농어촌특별세 1,897,240원, 합계 20,869,790원(가산세 4,747,880원 포함)을 2010.3.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주택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 어떠한 통지를 한 바도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고자 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내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라는 담당공무원의 안내가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하겠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건축물 대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4.3.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4.2. 이 건 건축물을신축으로 취득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83,203,6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취득세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789,210원을 2009.4.20.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이2009.4.2.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378.52㎡(주차장 면적 54.06㎡ 포함)이고,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1,094㎡이며, 그 시가표준액은 183,203,680원이다.

(다) 처분청은2009.6.1. 기준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68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9.30 공시하였고,2009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683,000,000원을이 건 건축물 신축(2009.4.2.)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부과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과세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그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것으로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나, 고급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정하고있는 바,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2009.4.2.)에는 이 건 주택에 대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은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고자 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내에 처분청에 확인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소급 산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산정 또는 공시되지 않아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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