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32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5%의,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