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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683 | 토초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구2683 (1992.9.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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