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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53 | 지방 | 2013-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53 (2013.12.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단체가 고유업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3.25. OOOO OOO OOO OOO OOO O OOO 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 O OOOOOO OO)를 취득한데대하여「지방세법」(2008.9.26.법률제9133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이후,처분청은 2013.4.2.부터 2013.4.6.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이 건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OO,OOOO(OOO OO)을 2013.7.10.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인 교회(OOOOOO)로 사용하던중 대표자인 김OOO의 희귀성난치병 치료를위해김OOO의남편이 동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교단에서 파송한박OOO목사가 교회홍보 차원에서 교회명을 바꾸어서 그때부터계속하여 교회로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교역자만 바뀌었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로 다른용도로 전환 없이 계속하여 교회로 사용하고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건축물 1층은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은 시설이 낙후되고, 교회의 성도가 많지 아니하여 요양소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이 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지는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치 아니하여 주민들이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 등을 살펴보면,교회 건축물 1층(2칸)은 현재까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0.10.25. 및 2011.3.9. 이후 점포로 임대하였으며, 동 건축물 2층은 2010.3.7. 이후 O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동 건축물3층은 2010.1.28. 임대차계약(박OOO 목사)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의 비과세 배제요건인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 건축물 1층은 독거노인 무상임대, 2층은 노인복지센터소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동 부동산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이 건 부동산 중 주차장 토지는 취득 후 현재까지공지로 되어 인근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3년 내에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2008.3.25.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8.8.12.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처분청과 OOO는2012.4.2.부터 2012.4.6.까지의 기간 중에합동으로 이 건 부동산 실태확인을 하였고, 확인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O

(다)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6.7.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을 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이 건 부동산 중OOO OOO OOO O OOOOO OO O OO은 취득후 고유목적 미사용 및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2층은 교회예배당은취득 후 2008.8.12.(이전학원)부터 2010.3.6.까지 1년 7개월 동안 OOOOOO로 사용하다 2010.3.7.부터 OOO가 교회예배당의 현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2010.1.28.부터 OOO 목사가 보증금 OOO에 임대하여사택으로사용하고 있고,동 지번 2층건물 1층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성명 미상)을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2층은 2013.3.부터 노인복지센터소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는 교회와 아무런상관이 없는 공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인 대표자인 김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09.12.12.), 진료비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및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란 종교용 부동산의경우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것이라 할 것이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취득 후, 일부는수익사업(점포 및 목사사택부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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