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813 (2005.03.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2년 이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상속인들)은 2001.11.23. 피상속인(김OO)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1,026,913천원, 자진납부세액 2,422천원으로 하여 2002.5.20.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1.16.~11.30. 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매월 자동이체 형식으로 지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된 보험금 64,078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사용처불명금액 180,628천원 등 합계 244,706천원이 당초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17. 청구인들에게 2001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6,45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험금은 청구인 차OO(피상속인 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지불되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는 청구인의 재산(결혼 전 근로소득, 친정 부모 지원금,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157,274천원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으로 재입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액 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청구인 차OO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매월 납입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예금인출액은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하되, 입금액이 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57,274천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0.1.4.~2001.11.9. 기간동안 29회에 걸쳐 10백만원~5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처가 “대출금”, “타점입금”, “현금입금”, “ATM”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대출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이므로 별도 조성된 금액임이 명백하며, “타점입금”, “현금입금”, “ATM” 으로 기재된 입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피상속인의 병원운영 수입금액(2000년 263백만원, 2001년 218백원)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입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수입금액, 대출금 등으로 조성된 별도의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도의 자금으로 보아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방법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는 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금 총인출액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157,274천원을 차감한 순인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 차OO(피상속인 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지불되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는 청구인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을 당초 피상속인 생존당시 청구인 차OO의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입금액중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157,274천원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으로 재입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액 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액 내역(청구인 주장) >
(OO O 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O OOO지점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 679,019천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498,391천원으로서 아래와 같으며, 사용처불명금액은 180,628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내역 >
·OOOO OOO지점 계좌 명세에서 확인된 세금·공과금 등 납부액 : 132,790천원
·OOOO 골프회원권 취득 : 60,000천원
·OOOO 중도금 및 잔금 : 56,569천원
·병원운영비 : 153,032천원(2000년 귀속 급여지급액 31,090천원, 의약품비 17,954천원, 2001년 귀속 급여지급액 23,430천원, 의약품비 32,558천원, 2000년, 2001년 귀속 월세 등 기타경비 48,000천원), 생활비 96,000천원(월 4백만원) 등 합계 498,391천원
<사용처 불명금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인 차OO는 위 사용처 불명금액 180,628천원중 아래와 같이 150백만원을 2001.3.26.~11.14.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OOOO OOO지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의 OOOOOO지점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차OO(처) 계좌 입금내역 >
(OO 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인출된 금액 679,019천원중 세금·공과금 등 498,391천원을 차감한 180,628천원을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57,274천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0.1.4.~2001.11.9. 기간동안 29회에 걸쳐 10백만원~5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처가 “대출금”, “타점입금”, “현금입금”, “ATM”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속재산가액 산입액 180,628천원 중 2001.3.26.~11.24.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OOOO 계좌에서 12차례에 걸쳐 청구인 차OO의 OOOOOO지점 OO(OOOOOOOO)에 동일자로 150,000천원이 입금된 후, 동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입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수입금액, 대출금 등으로 조성된 별도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입금액은 병원의 수입금액 등 별도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인출된 금액 679,019천원중 세금·공과금 등 498,391천원을 차감한 180,628천원을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