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395 | 부가 | 2010-07-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0395 (2010. 7.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대금내역 등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정상적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 개업하여 OOO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26,927,2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에너지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라는 포털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OOO에서 제시한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후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유류가 공급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OOO에너지가 자료상 행위를 하는 업체임을 알 수 없었으며, 중개업체인 OOO를 통해 거래주문, 유류대금 계좌이체, 유류운송업자를 통한 유류입고,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확인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OOO에너지 실사업자 OOO은 주유소매출에 대하여 허위매출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조사관청에서 실물거래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리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만을 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로 단정하였으며, OOO에너지가 무자료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OOO에너지에 대한 검찰조사결과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의하면 O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가 허위라는 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OOO에너지가 일반 주유소에 매출한 것은 정상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당초 자료상 조사로 모든 매출을 가공으로 보아 고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명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의 2008년 제2기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만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건의 거래가 체결된 후 1건의 거래가 취소되어 이에 대한 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OOO국세청, 2009년 1월)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08년 1월 OOO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OOO를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워 만든 자료상업체로서 OOO세무서에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매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으며,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중 매입처는 (주)OOO에너지 한 곳으로 매입액은 349억원이며, 매출처는대리점인 (주)OOO 및 일반주유소 등으로 매출액은350억원이고, (주)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 349억원에 대하여 OOO 등이 실물거래가 없음을 진술하였고 실행위자 OOO 또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OOO에너지 직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OOO이 건네준 일자별 자료(업체, 수량, 단가, 총금액 등 기재)를 받아 발행하거나 속칭 딜러들이 전화로 주유소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들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발행하였고, 거래처 명의로 입금즉시 (주)OOO에너지 통장으로 20만원 정도의 자료대금(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을 차감한 후 송금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를 만들었으며,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O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행위자 OOO이 거래금액이 큰 (주)OOO주유소 등 고액의 매출분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주유소에 공급한 것은 덤핑유류(무자료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 하나 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이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9.10.23)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제출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는 2008.9.24., 출하량은 경유 20,000리터, 운송수단은 OOO에너지 OOO차량, 운반원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인수확인란에 서명날인은 없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차량의 소유자는 OOO(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상의 운반원 OOO은 OOO(주)의 지입차주로서 2006.9.16. 개업한 일반과세사업자로, 운반원 OOO은 2009.10.6. 오후 5시경 OOO에너지를 모른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다) 운반원 OOO은 OOO에너지와 2008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8.9.25.에 3회에 걸쳐 29,620,000원, 2,962,000원, 26,658,000원이 폰뱅킹으로 OOO에너지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일자가 2008.9.24., 공급가액 26,927,273원, 품목에 경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위, 수량,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

(다) 작성일자가 2008.9.24.로 기재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이 OOO에너지, 수송수단이 OOO에너지 OOO, 인도지가 OOO주유소, 운반원이 OOO로 되어 있으나, 인수사업장, 출하원, 저유원, 배차실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수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8.1.28)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1.23,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담당검사가 재판부에 OOO의 죄명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공문사본(2009.5.13)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O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금수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입금받은 후 2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출고지, 인수자 서명 등이 없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OOO은 OOO에너지를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거래대금이 2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너지와의 유류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