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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88 | 지방 | 2014-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1088 (2014.09.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8. OOO 토지 2,500㎡ 및 그 지상 건축물 1,228.8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OOO의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228.87㎡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12.8.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1.12.10. 제조시설의 일부인 150.43㎡(46평)를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1,228.87㎡를 임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서와 OOO에 신고된 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세무사의 임대면적 기재오류로 인한 것이며, OOO의 과세자료가 통보된 이후인 2013.5.20. OOO에게 임대면적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인가 중인 주식회사 OOO의 임대료 지급 허가 신청서의 임대면적이 150.43㎡(46평)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OOO에게 제출한 임대료 지급허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1,228.87㎡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임대면적 기재오류로 OOO에 임대면적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감사원의 임대현황 통지(2013.4.25.)와 처분청의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후(2013.5.20.)에 행해진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는 OOO 자료의 임대면적인 1,228.87㎡에 대한 임대료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서 OOO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2년 1월 ~ 2012년 12월)에 의한 임대면적 (1,228.87㎡)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파이프 및 철판열처리업, 수도강관파이프 제조업, 금속창호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2011.8.9.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금속열처리업(25921)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일(2011.8.9.)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공장용지 2,500㎡, 건축물 1,228.87㎡(식당 83.16㎡, 공장 1,057.6㎡, 사무소 88.11㎡) 및 무허가 건축물 587.60㎡]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OOO에서는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발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임대 내역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확인한 2012년도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228.87㎡(쟁점부동산)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OOO하고 있는 사실을 2013.4.25. OOO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2013.5.21. 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가 있기 하루 전인 2013.5.20. OOO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임대면적을 1,228.87㎡에서 151.0㎡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임차인 주식회사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기업회생인가가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주식회사 OOO이 2013.6.17. OOO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 OOO원에 대한 지급허가를 신청한 내역과 이 건부동산의 임차면적을 건물 46평, 토지 760평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이 150.43㎡인 사실이 세무서 수정신고 자료 및 법원 제출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당초 세무서에 착오 신고한 1,228.87㎡를 임대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OOO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대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228.87㎡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사실이 2012년도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임대한 부동산의 면적이 1,228.87㎡가 아닌 151㎡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모두 OOO이 있은 후인 2013.5.20.(“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임대면적 수정신고)과 2013.6.17.(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관리인 대책 보고)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을1,228.87㎡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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