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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45 | 법인 | 2001-03-24
[사건번호]

국심2000서3145 (2001.03.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고 수정신고사실등 없어 ‘유보’가 아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에서 (주)OOOOOO 라는 상호로 안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기중 공급자 OOO통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10,759,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0.9.7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0.10.10 전 대표자 전OO의 199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5,669,54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7.3 당시의 대표자 전OO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115,0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동 금액은 당일에 상품수입 L/C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 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같은 뜻)로 보고 있는 바, 위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전이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의 해명자료 제출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으로부터 파카글라스 및 아이스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시는 전 대표이사로부터 115,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과 회수한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0,759,000원(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5매)를 교부받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115,000,000원을 회수하여 상품수입 L/C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 대체전표, 계정별원장(보통예금) 및 외국환 입금·지급표 등에 의하면 1999.7.3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전OO가 115,000,000원을 입금하여 동일자로 상품수입 L/C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표자가 입금한 금액 115,000,000원이 사외유출금액의 환수인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박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에 이르러 쟁점매입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같은 뜻),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전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회수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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