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432 (2009.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그 후로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2.1.부터 2008.8.20. 폐업신고시까지 OOO OOO OOO OOOOO 에서 공기정화기와 항온항습기를 제조하는 OOOOOO을 운영하였는 바,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물거래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OO OOOOOO 6매 406,550,000원, OOOO OOO 11매 449,788,000원, OOOO OOOOOOOO 5매 131,112,000원 합계 22매 987,45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OO OOOOOO 6매 755,334,000원, OOOO OOOOOOOO 5매 238,338,000원 합계 993,67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0.13. 청구인에게 상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쟁점매출 및 매입액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제출가산세 20,728,88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8.31. 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후로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8.2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신고시까지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사업자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쟁점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당시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중간 생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1. 부터 OOO OOO OOO OOOOO에서 공기정화기 및 항온항습기를 제조하는 『OOOO』을 운영하다가 2008.8.2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신고하고, 같은 날 OOOO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개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인 2004.12.1.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다.
(2)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매출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은 모두 실물거래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청구인은 2008.1.25. OOOO(OOOOOOO O OOOOOOOOOOOO)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 「부가가치세법」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도장을 날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확정)신고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4)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1.25.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각각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8.31.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그 후로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