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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670 | 양도 | 1997-07-29
[사건번호]

국심1997서0670 (1997.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근거 및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에 『임야』4,696㎡와 같은동 OOOOOO 『임야』 3,660㎡(이하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77.3.2과 77.5.9 각각 취득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9,66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77년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사위는 OO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동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부도등의 우려 때문에 장인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95년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91년도에 쟁점토지 입구의 농로포장공사와 지하수개발공사시 분담금 각각 50만원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도로포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청구외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 OOOO)은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근거 및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임야』 4,696㎡는 77.3.2, 같은동 OOOOOO 『임야』 3,660㎡는 77.5.9 취득하여 95.1.19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농로포장공사와 지하수개발공사시 OOO이 청구외 OOO에게 각각 50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명의신탁계약서, 이외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OOOO, 94.8.18)은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았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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