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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고양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E 단체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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