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666 | 소득 | 1994-11-01
[사건번호]

국심1994서 4666(1994.11. 1)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양도시 인감을 도용당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금정구 구서동 86-40 소재 주택 60.5㎡ 및 대지 26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75.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88.4.25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10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97,470원 및 동 방위세 3,239,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 (86.8.10 사망)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의 父가 쟁점주택에 세대주로 입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시에도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父이고, 또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시 인감을 도용당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이고 청구인 父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88.12.26 개정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88.8.25 개정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75.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8.4.25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가 실지거주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의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의 인감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 바 (같은취지: 대법원판결 79다645, 79.7.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