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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47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0,47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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