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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5414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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