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강등→기각)
사 건 : 2015-12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은 결코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 00:50경 ○○시 ○○구 ○○길 ○○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호 ○○차량을 같은 동 소재 ○○시 시립노인요양원 앞까지 4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37세)의 ○○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재직 중 공적으로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반 정상,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 처분이 과중함
① 인피 교통사고가 아니며,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으며, ③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 최근 판례(전주지법 2013구합2522)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물피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찰관에게 가해진 강등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사례가 있으며, 소청결정례 중에도 인피·물피 사고에 대해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울산청에서도 음주 물피사고를 유발한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소청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사건을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2015. 1. 1.) 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블랙박스 칩을 가져간다고 하기에 소청인은 아직 미혼으로서 개인 사생활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 것뿐이다. 또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작동시켜 놓으면 방전이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으므로 전선을 빼 놓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녹화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무겁게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음주운전 장소는 차량·주민 통행이 적음
음주운전 장소인 ○○ ○○구 ○○동에서 ○○ 노인복지회관까지는 자주 다니는 길이라 차량·주민 통행이 적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많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라. 기타 참작 사유
경찰입직 후 짧은 시간에 특진과 표창 등, 분에 맞지 않는 영광을 누리다보니 자만감으로 인해 한 순간 개인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소청인의 잘못으로 조직과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일매일 반성하고 자숙하며 생활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 너무 큰 불효를 끼쳐서 마음이 너무 먹먹하다.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4. 12. 31. 소청인은 감기몸살을 이유로 병가를 냈고, 20:40경 ○○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남동생 부부와 만나 식사 중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2015. 12. 31. 23:00경 소청인은 주거지인 ○○ ○○구 ○○길 ○○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2015. 1. 1. 00:48경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호, ○○차량)을 운전하여 약 650m 진행 중, 00:50경 ‘○○시 시립노인요양원’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차량파손에 따른 84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같은 날 00:55경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01:15경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측정되었다.
5) ○○지방경찰청장은 2015. 1. 8.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 13.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1. 14. ○○지방경찰청장은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물적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하였다.
3) 소청인은 2011. 12. 23.부터 약 3년 2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2015. 1. 13. 소청인의 1차 감독자 ○○지방경찰청 ○○실 경정 C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5) 음주운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계획 통보(청문감사담당관실-1489, ‘14. 6. 5.), 경찰청 특별경보 발령(14년-7호, ’14. 11. 20) 등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교양 및 지시가 있었다.
4. 판단
소청인은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으며, 언론보도가 되지 않은 점, 판례, 소청결정례, 울산청의 사례 등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과중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무겁게 다룬 점, 음주운전 장소는 차량·주민 통행이 적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인 점,
소청인이 적시한 판례(전주지법 2013구합2522)는 항소심(광주고법 2014누1036)에서 ‘원고패’로 확정되었으며, 소청결정례는 의무위반의 동기, 수단·방법, 결과, 의무위반 후의 정황 등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인적·물적피해 정도만으로 소청인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울산청의 사례 또한 이와 같은 점,
소청인은 병가 중임에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음주 경위에 대하여 최초 사고현장 출동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감찰조사시에 한 진술이 상반되며, 남동생과도 다르게 진술하여 소청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남동생과의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횟집과 소청인의 거주지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등 경찰수사·감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진상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점,
음주운전 장소의 차량·주민 통행은 날씨·시간 등 여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소청인이 사고를 일으켰듯 차량·주민 통행이 적다고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닌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3년 2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