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20가단278
골프장회원 입회예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