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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701
특수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제1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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