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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01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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