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마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가던 중 갑자기 뒷걸음질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처벌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음악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음악 연주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