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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평소 마시던 약초를 달인 물을 무상으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계속해서 30 병 정도 먹으면 암이 깨끗이 치료된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중순경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2. 24. 피해 자로부터 약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과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황토 팩은, 피고인이 발명 특허 H로 등록한 제품으로서 이를 가지고 찜질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 C 피해자는 2017. 1. 10. 사망하였다.

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는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정한 ‘ 그 진술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에서, ‘ 자신이 제조한 약을 먹으면 암 활동이 정지되고, 암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1ℓ 짜리

10 병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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