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1313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