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01.08 2020누11960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