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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8571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6. 13.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0,000원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권리금계약 체결하였음을 알리고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가 주선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경우 이미 전체 임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 제1항 단서로써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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