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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48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9,8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5. 9. 2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5. 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2017. 6. 2.부터 같은 해

7. 3.로 정하여(32일간)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7. 7. 4.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기를 2017. 7. 13.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9. 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42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94,428,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7.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2003. 4. 10. 접수 제30007호, 2003. 6. 2. 접수 제46982호, 2007. 12. 10. 접수 제83994호, 2007. 12. 17. 접수 제85822호, 2009. 8. 28. 접수 제58092호)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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