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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재조사)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58 | 과세전적부심사 | 2015-06-0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58

제목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6-0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세관장이 2014. 10. 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등 ○○○원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관세법」제30조제1항제3호(생산지원비용)에 규정한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인 이어폰 잭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에 100%지분을 투자하여 완제품 생산업체인 ○○○(이하 “위○○○”라 한다)를 설립하여 해외 임가공 무역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U('10.1.5) 등 ○○○건을 위해○○○로부터 위탁 임가공을 거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10. 3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해외 현지 판매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변경된 이중의 거래에서 영업, 판매 등을 총괄하는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2009. 10. 1. 이후 거래구조 변경에 따라 해외 수출거래(청구인→○○○→고객사)와 국내공급거래(청구인→○○○→청구인→고객사)는 거래구조에서 청구인 단계가 추가되어 거래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해인창의 공급가격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거래 관행에 따른 부득이한 이중의 가격결정 구조에 의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책정된 가격이 아니다.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에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국내수입가격이 해외 현지 수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정 이외에 과세전통지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9. 10. 1. ~ 2010. 10. 26. 까지 8%의 일반세율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 경정청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경정시에는 용도세율(0%)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경정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 등으로 직접 판매하고 ○○○는 완제품 조립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판매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원재료 수출시 표준원가보다 1/2 저가 수출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결정되고 있어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수출할 당시에 이미 국내 수입 가격 및 해외 판매 가격을 확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무역 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2013년도 ○○○의 매출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가공비를 추가로 소급하여 송금하는 등 본사인 청구법인이 수출자인 ○○○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사실상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는 ○○○와의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통지세관장의 판단은 적법한 것이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것은 과세가격의 심사와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적정하게 신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지세관장은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쟁점사항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과세가격 결정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100%지분을 투자하여 완제품 생산업체인 ○○○를 중국에 설립하고, ○○○로부터 위탁 임가공을 거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구조가 2009.9.30. 이전까지는 해외 현지 판매분과 국내공급분의 구분 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모두 수입하여 국‧내외 협력업체에 공급하였으나, 2009.10.1. 이후부터 해외 협력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해외 현지판매분은 ○○○가 직접 판매를 하고 국내공급분은 종전과 같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협력업체에 공급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쟁점물품의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해 해외 현지판매 구조(청구법인→○○○→고객사)와 국내공급거래 구조(청구법인→○○○→청구법인→고객사)는 거래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거래 관행에 따른 부득이한 이중의 가격결정 구조에 의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책정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세법」제30조제1항 및 「WTO 관세평가협정」제1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제19조에서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통지세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 등에 수출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가격을 보면 국내 수입분에 대해서는 표준원가 청구법인의 국내 원재료 구매비용에 가공비용(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의 절반 가량 낮은 가격으로, 해외 현지 판매분에 대해서는 표준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원재료 공급가격이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고, 완성품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또한 청구법인 수입가격이 해외 현지 판매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립비, 사출비, 프레스, 도금비, 포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조립비, 사출비, 포장비는 ○○○의 가공비용, 도금비는 위해원성전자의 가공비용, 프레스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공급비용이며, 동일 쟁점물품의 국내 수입가격과 해외 현지 판매가격 구성을 비교해 볼 때 프레스 비용에서만 큰 차이를 보이며 나머지 비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동일 모델 청구법인 수입가격과 해외 현지판매 가격 비교> 살피건대, ①「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같은 뜻), ②「WTO 관세평가협정」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제19조에서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인 쟁점물품의 가격에 대해 국내 수입분과 해외 현지판매분을 구분하여 이중적인 가격구조를 취하고 있어 판매자인 ○○○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낮은 가격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특수관계인 해외 현지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높은 가격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판매자의 순이윤 폭은 다르지 않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구성 중 조립비, 사출비, 포장비는 ○○○의 가공비용으로 동 금액이 판매자인 ○○○의 이윤을 포함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제품과 비특수관계인 해외 현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에서 차이가 없어 수출자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적정이윤을 실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관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서 당해물품과 동종․동질 물품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자와 해외 현지 판매 거래는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고,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하여 최종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비교 대상 거래방식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동 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위탁 가공 수출자인 ○○○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관세법」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1)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2) 및 쟁점(3)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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