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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고단82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1: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야채 코너 앞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의 “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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